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

  • 2017. 10. 8. 09:06

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[시행 2017.7.1] [보건복지부고시 제2017-112호, 2017.6.30, 일부개정] 보건복지부(보험급여과), 044-202-2746 제1조(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)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9조 제1항 [별표2] 제1호 가목에 의한 요양급여(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)로 외래진료의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1과 같다.제2조(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)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가정간호에 대한 요양급여시에도 영 제19조 제1항 [별표2] 제1호 가목 및 제3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..

대한희귀난치질환학회장 김성철교수

  • 2017. 3. 14. 07:58

희귀질환관리법(13667).제정20151229

  • 2017. 3. 7. 07: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