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귀·중증난치병 환자 본인부담 10%→5%로 인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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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 하반기, 희귀·중증난치병 환자 본인부담 10%→5%로 인하 - 한의신문
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 기준, ’27년부터 단계적 폐지보건복지부, ‘희귀·중증 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’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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